기업거버넌스포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 출간
금융투자와 기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현역 변호사 12명 공동 집필 우리 자본시장 발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결 13개 선정...문제점 분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서 책자 원문 파일 무료 배포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이 7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판례 13선’을 출간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만성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포럼이 이러한 상법 개정을 주창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엄격히 구별하거나 주주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판례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
즉, ▲이사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가장납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도7340판결) ▲주주의 이익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도4949판결)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특정인에게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0다51423판결) 등이 그것이다.
이 이외에도 ▲회사기회유용, 일감몰아주기 등 이해상충거래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주주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시장 주가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공정한 주식 매수가액 결정을 위해 상법이 법원에 부여한 역할을 방기한 판결 ▲주주가 부실공시, 횡령 등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좁히거나, 청구할 수 있는 직접손해의 범위를 매우 좁히거나,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판결도 있다.
심지어 1만대 1의 주식병합과 같은 편법적 조치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에도 면죄부를 준 판결 등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할 주주의 이익을 외면하고 대주주의 횡포를 묵인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해 온 판례들이 적지 않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포럼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판례 13개를 모아 판결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자본시장과 관련한 우리나라 판례들이 바뀌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이 책자의 목차는 아래와 같으며 도서 원문(파일)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지배권 이익은 주주의 이익일 뿐 회사의 이익이 아니므로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삼성에버랜드 사건)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및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판결
2. 주주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교환으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는 판결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3.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판결(외환은행 주총결의부존재확인소송 사건)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4. 법문상 근거가 없음에도 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를 공모참여자로 제한한 판결 (옌트 사건)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5.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손해’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 판결 (옵셔널캐피탈 사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6. 회사기회유용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7. 자사주 처분으로 일반주주들이 입게 되는 의결권 가치 희석 손실은 사실상의 이익일 뿐이므로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 (전북고속 사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13 판결
8. 상장법인의 합병반대주주가 행한 매수가격결정신청사건에서 시장주가를 배제할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좁힌 판결 (동원산업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자 2022비합30448 결정
9. 일감몰아주기와 지분저가매각으로 지배주주일가에게 부를 이전시킨 사안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판결 (한화에스씨 사건)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10. 1만대 1의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도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된다는 판결 (울트라건설 사건) ❚대법원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11. 상장사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때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이나 소수주주의 불이익을 주식매매가액의 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삼성자산운용 사건) ❚대법원 2016. 12. 23.자 2016마1283 결정
12.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하여 인수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공평부담을 이유로 인수인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판결 (씨모텍 사건)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13.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공정위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결 (한진그룹 사건) ❚대법원 2022. 5. 12. 선고2017두639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