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시행 상장사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 작성지침 마련

자산 5000억 이상 대상...자산 1000억 미만 등은 적용 1년 유예

2024-11-11     김대우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해 상장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는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고하는 것이다.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일부로,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또 작성 사례와 FAQ를 마련해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기로 했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2026 사업연도로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금감원은 이들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날 사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