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ESG이행 원칙’ 공개... 모든 기업 사용 가능
ESG KPI 수립 및 측정, 공시 위한 통합 지침 제공 산업, 규모 상관없어... 공시 정보 일관성 확보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4일 산업과 규모를 막론한 전세계 모든 기업이 자사의 ESG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하고 이를 측정, 공시하는데 요긴한 ‘ESG 이행 원칙(IWA 48:2024)’을 공개했다.
ISO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이같은 원칙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해당 원칙은 영국표준협회(BSI) 등의 국제 표준협회와 공동 개발됐으며 128개국 1900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다.
ISO는 유럽연합(EU)의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ESG 관련 규제와 ESG공시 의무화 흐름 등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으나, 기업이 공개한 ESG 정보는 관할 지역과 기업 규모, 업종에 따라 차이가 커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ESG 이행 원칙은 기업의 일관된 ESG 성과 관리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관련 활동 측정과 공개를 개선해 ESG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ISO는 설명했다.특히 이 원칙이 중견∙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SO의 ESG이행 원칙은 기업의 ESG 전반에 대한 위험과 기회 파악, 중대성 평가, ESG정보 공개를 위한 KPI 수립 및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각 항목별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전략 수립 방안, 관련 정보 수집과 성과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함께 테마별 KPI의 도출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KPI에 재생에너지 비중∙차별 방지 등 포함
구체적으로 환경(E) 부문 KPI 수립시 ISO는 1순위로 소비전력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과 물 사용량, 스코프1,2,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꼽고 있다. 사회(S) 부문 KPI로는 1순위에 직장 내 발생한 차별, 혐오, 폭력 사건 수와 성별임금격차가 포함됐고, 거버넌스(G)엔 고객 개인정보 유출 건수와 뇌물수수 및 부패 관련 처벌•해고 사례, 지역 내 환경 규제 및 법적 규정 위반 건수가 포함됐다.
이같은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외 홍보 및 소통 방안을 위한 지침이 제시됐다. 아울러 관련 규제 준수 및 적합성 평가, ESG정보 공개와 인증을 위한 공통적인 원칙과 지침이 담겼다.
세르지오 무지카(Sergio Mujica) ISO 사무총장은 이 원칙이 “조직, 정부,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ESG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기업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환경에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