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ESG평가기관 규정 승인

EU 관보 게재 이후 18개월 후부터 적용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 위해 마련

2024-11-20     김현경 기자
글로벌 ESG평가기관들의 로고. 사진=flagshipimpact.com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ESG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ESG평가기관 규정(ESGR)’을 최종 승인했다. 

EU 27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ESG평가의 투명성과 무결성에 대한 규정(ESGR)’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SGR은 EU관보 게재, 발효 후 18개월 후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이사회는 ESG등급이 자본시장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해당 규정이  “EU 내 ESG평가 활동의 일관성과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SGR은 “ESG 평가 제공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해 ESG평가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U 역내외 설립 평가기관 모두 적용 

ESGR은 EU 역내 설립된 평가기관을 포함해 EU 역외에서 설립돼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개인이 등급 산정을 요구하거나, 기업 내부적 용도로 ESG등급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다국적 로펌 스캐든(Skadden)의 지난 7월 기고문에 따르면 EU 역내에 설립된 ESG평가기관은 ESGR에 따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EU 역외 설립 평가기관은 해당 국가의 승인과 감독을 받은 이후 이 규제 수준이 EU와 동등한지에 대한 ESMA의 평가를 거쳐 EU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ESGR은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해 평가 방법론이 체계적이며 독립적이고 정당성을 갖추도록 한다. 평가기관은 ESG 평가 방법론과 평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내 관련 정책,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를 연간 1회 이상 검토해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ESGR의 투명성 요건에 따라 ESG평가 방법론과 모델,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들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정책과 체계를 갖춰야 하며, 평가기관의 벤치마크 지수 개발 및 신용평가 발행, 투자자 또는 기업 대상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은 금지된다. 

국내 기업, EU서 ESG등급 활용시 평가기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월 ESGR에 따른 국내 기업의 유의점에 대해 “EU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EU에서 ESG등급을 활용할 때 ESG 평가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ESG 이슈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SG투데이에 따르면 ESGR은 지난 2021년 ESMA가 EU집행위에 ESG평가 부문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부재한 가운데 이로 인한 투명성 부족이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집행위는 ESG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새로운 지속가능 금융 전략을 발표했고, 지난해 6월 ESGR을 발의해 지난 2월 공동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규정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한편, 영국도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입법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ESG 평가기관 규제 법률안 초안과 정책자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Consultation Response)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