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결산] “내년 유엔 감독 탄소시장 개설”...국제탄소시장 기술지침 합의
COP29 의장 "국제 탄소시장 출범하면 NDC 이행 비용 연 250억달러 절감”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국제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파리협약 6.4조와 국가간 국제감축 협력 사업을 위한 6.2조의 기술지침에 관한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6.4조 타결로 출범할 국제탄소시장은 규제적 탄소시장이나 자발적 탄소시장과 다르다. 국외 탄소감축 실적을 통해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감축실적은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거나 온실가스 흡수원인 숲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뜻한다.
감축량은 특정 단위의 실적으로 환산한 실적(탄소배출권)으로 발급된다. 단위는 주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를 쓴다.
6.2조가 다루는 협력적 접근법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신흥국의 탄소 감축사업에 투자한 후 감축 실적을 이전 받는 양자 협력 사업과,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사업, 탄소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이다.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을 위한 최초의 이행규칙이 합의된 제26차 당사국총회(’21년)를 시작으로 당사국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이행규칙을 하나씩 만들어왔다”며 “작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을 정도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이제는 국제탄소시장의 기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며 이행규칙 개발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6.4조와 관련, 이번 COP29에서 200개 국가의 협상 대표단은 국제 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탄소 배출 기준선과 ▲탄소 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에 합의했다. 또한 이미 합의된 ▲6.4조 감축실적(A6.4ER)의 허가절차 ▲탄소 크레딧 등록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이 완성되었다.
탄소 배출 기준선은 감축 사업을 벌이기 전의 탄소 배출량을 뜻한다. 기준선은 국외 감축 사업의 추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합의문은 기준선에 대해 “합리적인 벤치마크(Plausible Reference Becnchmark)” 또는 “GHG 프로토콜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scenario for GHG emissions)”라고 설명했다.
카본 헤럴드에 따르면 이에 앞서 국제 탄소시장 개설을 주도하는 전문가 그룹인 6.4조 감독 기구(Article 6.4 Supervisory Body)는 지난 10월 탄소 제거와 탄소 제거 사업 개발과 평가에 관한 2개 기준을 확정했다.
6,2조와 관련, 협상단은 ▲국가간 자발적 탄소 감축 협력 사업과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물 또는 국외감축실적((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의 허가 절차 ▲당사국간 보고 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 방안 ▲국제 탄소 크레딧 등록부 운영 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관한 추가적인 지침에 합의했다.
이중 ‘당사국 보고 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지침은 감축 사업을 벌이는 나라와 감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나라간의 보고 내용이 다를 경우와 이들 나라의 보고 내용이 6.2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식별 및 처리 방안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6.2조의 세부절차가 구조적으로 완비되고 6.4조(국제 탄소시장) 메카니즘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국제 탄소시장이 개설되면 “(탄소 크레딧) 매수자와 매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줌으로써 NDC 이행 비용을 연간 250억달러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로 이번 합의로 이르면 내년 국제 탄소시장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다만 탄소 크레딧 등록부(registry) 구성과 탄소 크레딧을 거래한 국가가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 만큼 공유하고 탄소 감축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 등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9년에 걸친 협상 마침내 마무리
파리협약은 9개 분야 17개 세부이행규칙(rulebook)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온실가스 감축과 감축목표(주로 NDC) 달성을 위해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국제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에 관한 조항 6조의 2항과 4항의 이행규칙은 6년 동안이나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2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규칙이고 4항은 온실가스 감축 메카니즘(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규칙이다.
지난 2021년 열린 COP26에서 마침내 6조 2항과 4항의 세부이행규칙이 제정돼 국제 탄소시장 개설 기반이 마련됐다.
(표) 국제탄소시장 관련 주요 합의 내용
6.2조, 국가간 탄소감축 협력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6.2조는 국가간 협력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협력적 접근법은 6.4조 메카니즘과 달리 다양한 협력을 통해 ITMO를 발급 받아 거래를 하거나 NDC 이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ITMO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뜻한다.
6.2조는 ITMO가 이중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응조정'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상응조정은 협력적 접근을 통해 발생한 ITMO를 이전한 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진 해에 ITMO 판매량 만큼 NDC에 배출량을 더하고 이전된 ITMO를 NDC에 사용한 나라는 NDC에서 해당 ITOM를 차감해 이중계상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열린 COP27에서는 6.2조와 관련된 ▲국가 초기보고서(initial report) 양식과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6.2조 활동의 사후적 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6.2조국가 초기보고서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국가 정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환경건전성 및 예상 감축량 등이 담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는 ITMO(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 허가 이전에 UNFCCC에 국가 초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TMO 인정을 받으려면 특정 기관의 공인이 필요하다.
6.4조에 의한 감축 실적 유엔 감독하에 엄격하게 관리
6.4조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파리협약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4조 메카니즘에 대해 "(CDM을 대체할) 새로운 다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모든 국가가 ITMO를 거래할 수 있는 하향식(top-down) 국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열린 COP27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기간은 최대 2025년 말까지로 제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CDM을 대체할 6.4조 감축사업은 유엔의 감독 하에 엄격하게 운영, 관리된다.
(표) CDM체계와 6.4조 메카니즘 비교
6.4조 메카니즘으로 달성한 감축에 대해서는 6.4조 감축실적(A6.4ER(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이 발행된다. 6.4조의 규칙과 방식, 절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구적 전반적 감축 활동이어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4조 메커니즘에서 발행된 A6.4ER은 ITMO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감축실적 발행국 이외 국가의 NDC 달성 또는 기타 국제감축 목적을 위해 이전이 허가되었다면 ITMOs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