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하에서도 주정부ㆍ지자체 기후행동 지속 전망

블룸버그, 연방정부 기후 행동은 정체돼도 주정부와 지자체는 다를 것

2024-11-28     이신형 기자

 

선거 유세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모습. 사진=연합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연방정부의 기후정책은 정체될 수 있으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행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뉴스가 28일 보도했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에버그린 액션(Evergreen Action)의 저스틴 발릭 주정부 정책담당 선임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에 이미 미국 주정부들은 기후행동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는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보다 기후행동을 이끌 태세가 더 잘 갖춰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기후행동의 뿌리가 깊고 일부 주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의 모델이 된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워싱턴주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액공제를 도입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에 기여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21년 주내 최대 유틸리티 기업 듀크 에너지(Duke Energy)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벙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의 24개주와 워싱턴 DC가 탄소중립이나 100 재생에너지 또는 무탄소 전력 사용 중 하나를 달성하거나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미시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도 포함된다.

현재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보다 더 많은 민주당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재임 중이며 13개주에서는 내년 1월 민주당이 주지사와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기후나 에너지 전환 관련 법안 처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주 의회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노스케롤라이나주에서는 민주당 주지사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 간 협상을 거쳐 청정에너지 법안이 발의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회(North Carolina Sustainable Energy Associsation)의 매트 아벨 이사는 이런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막대한 청정에너지 투자 자금 유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리협약 탈퇴 절차 밟는 중에도 초당적 협력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1기에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미국 24개주의 주지사가 당적을 초월해 참여한 미국기후동맹(US Climate Alliance)이 대표적인 예다.

발릭 선임이사는 이런 초당적 연합체와 기관이 “트럼프 집권 1기를 거쳐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정부의 기후행동은 기존 기후정책 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될 전망이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IRA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폐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초당적인 기후행동을 위한 기후시장(Climate Mayor)라는 단체가 결성됐다. 약 350명의 시장이 이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후행동 사례를 보면 피닉스와 솔트레이크시티를 포함한 서부 도시들이 물 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하와이주 호놀룰루시가 기후회복기금 설립을 위해 시헌장을 개정했고 테네시주 내쉬빌시는 이달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렸다. 미국에서는 최근 2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가 내쉬빌과 같은 결정을 했다.

뉴욕시는 2019년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의 탄소배출량 중 대형 건물의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