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TS 적용 대상에 해운업 포함… ‘26년 시행
당국 내 항로 이용 기업 적용 대상...내년 1월까지 의견 수렴
2024-12-02 김현경 기자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영국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해운 산업을 자국의 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시장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영국 내 항로를 통해 선박을 운항하는 기업들은 톤당 탄소 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획득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현재 해운 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환경 영향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배출권 거래제 적용이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저탄소 배출 연료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연료 소비와 운송 관행 정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해운 산업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 적용 범위와 포함 기준, 제도 확대로 인한 탄소 누출 위험 등 정책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내년 1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영국은 지난 5월엔 폐기물 부문을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 2년 간 시범 운영 이후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전력 발전 부문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 항공 부문에 적용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1%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