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산하 자문위, SFDR 금융상품 분류체계 개편 제안
SFDR 제8, 9조 구체화... ‘지속가능’, ‘전환’, ‘ESG 컬렉션’ 등 3개로 분류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SFDR)에 기반한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분류 체계에 대해 EU집행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이 분류 개편안을 제시했다.
자문기구는 기존 SFDR의 제8조와 제9조를 구체화해 금융상품 분류 체계를 투자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성(Sustainable) ▲전환(Transition) ▲ESG 컬렉션(ESG Collection) ▲분류되지 않음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EU집행위원회는 17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문기구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기구는 제안서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넷제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SFDR은 유럽연합(EU)이 수립한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이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위험과 해당 투자가 사회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SFDR은 펀드의 성격에 따라 ▲ESG 리스크가 투자 결정 또는 수익과 관련이 없는 펀드(제6조) ▲환경 또는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펀드(제8조) ▲지속가능 투자 목표를 가진 펀드(제9조)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두고 EU집행위 산하 자문기구는 제8조와 제9조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체화하도록 제안했다. 먼저 ▲”지속가능성”은 EU택소노미와 부합하거나 환경,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 없는 투자 ▲”전환”은 넷제로 및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투자 ▲”ESG컬렉션”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투자를 배제하거나 우수한 환경 및 사회 관련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자문기구는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해 금융상품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했다면서, 각 카테고리별 정량적인 기준치를 설정하기 위해선 금융상품별로 이같은 분류체계가 미칠 영향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EU 금융감독당국(ESAs)도 투자자들에게 더욱 간소화되고 명확한 투자 분류 체계 제공과 동시에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동의견을 EU집행위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과 '전환(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상품 카테고리를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상품 카테고리 규칙에는 그린워싱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ESAs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