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하원 사법위, NZAM 회원사 대상 서한 발송

블랙록 등 미국 자산운용사 60여 곳에 발송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 위한 정보 제공 요청

2024-12-24     김현경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블랙록 본사 현판. 로이터=연합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넷제로자산운용사(NZAM) 이니셔티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연방 하원 사법위(House Judiciary Committee)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NZAM에 소속된 60곳 이상의 미국 자산운용사들에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짐 조던(Jim Jordan) 사법위원장과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 국가 행정, 규제 개혁 및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됐다.

NZAM은 글래스고넷제로금융연합(GFANZ) 산하 부문별 연합으로, 전세계 325곳 이상의 자산운용사들이 가입돼 총 운용자산이 57.5조달러(약 8.3경원)에 육박한다. NZAM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투자를 촉진하도록 한다.

사법위는 NZAM을 “깨어난 ESG 카르텔(woke ESG cartel)”이라고 지목하면서, 투자기관의 기후변화 등 ESG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공모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민형사 처벌과 현행 반독점법에 따른 법 집행이 충분한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엔 “기후 통제: ESG투자에서의 탈탄소화 공모 폭로”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사법위는 서한에서 “금융기관이 GFANZ, NZAM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 운동가와 공모해 좌파적 ESG 관련 목표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부과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자산운용사가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정책을 바꿨는지 등의 질문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미국의 대형 은행 웰스파고는 넷제로은행연합(NZBA) 탈퇴를 선언했다. 그 이전인 지난 6일 골드만삭스도 NZBA를 탈퇴했다. 두 곳 모두 구체적인 탈퇴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골드만삭스는 성명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고객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우리의 진전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록과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미국 '빅3' 자산운용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공화당 집권 11개 주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들 주는 3사가 석탄 생산량 감산 등 투자 대상 석탄 기업에 압력을 넣으면서 경쟁을 억제하고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