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화석연료 기업에 750억弗 벌금 부과..."기업 기후변화 책임 선례"
누적 배출량 10억톤 이상 기업 대상...'00~18년 배출량 기준 벌금부과 벌금은 기후변화 슈퍼펀드 재원...기상재해 복구와 대응 비용에 사용 법안 통과로 뉴욕주민 연간 30억달러 세금 부담 줄어들 것으로 전망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미국 뉴욕주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기업에 기후재난으로 인한 회복 비용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기후변화 슈퍼펀드법안(The Climate Change Superfund Act)’을 최종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기업들은 향후 25년간 75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며, 뉴욕 주민들은 연간 30억 달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서명을 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성명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환경에 해를 끼친 오염원으로 인해 기록적 강우, 폭염, 해안 폭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은 수십억 달러의 건강과 안전, 환경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슈퍼펀드 설립은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오염원에게 묻고 지역사회와 경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인프라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화석연료 기업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기업은 벌금을 2028년부터 기후변화 슈퍼펀드에 납부하게 된다. 벌금 대상 기업은 뉴욕 환경보전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10억 톤 이상 기여했다고 판단한 곳이다.
기후변화 슈퍼펀드는 기후재난으로 발생하는 각종 복구비용은 물론 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시스템, 건물 및 각종 인프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뉴욕주는 성명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복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데 2050년까지 뉴욕주 전체에서 5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이같은 비용을 온전히 뉴욕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2050년까지 가구당 6만 5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뉴욕공익리서치그룹(NYPIRG)의 블레어 호너 전무이사는 성명에서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승인 이전까지 뉴욕 납세자들은 기후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100% 떠안고 있었다”면서 “이제 대형 정유사는 그들이 초래 한 피해의 대부분을 지불하게 됐고 그 결과 뉴욕 주민들은 향후 연간 30억 달러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법원은 기후 과실 문제를 입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석유 및 가스 업계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뉴욕주 의회가 기후 위기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묻는 세계적 선례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970년대부터 화석연료 채굴과 연소가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요 석유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며 2021년 1월 이후 1조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화석연료 기업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이번 법안이 연방 법률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연방 법률이 에너지 기업과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으며, 뉴욕주의 이번 법이 연방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기후변화 슈퍼펀드 법안과 함께 주 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기존 대형 '프래킹 공법'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가스 및 석유 추출 시 초임계 이산화탄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안나 켈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서명하여 대량 프래킹 금지를 확대하고 가스 및 석유 추출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주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극소량의 물만 있으면 부식성이 강해지며, 토양과 암석의 산성화 및 탈염화로 인해 석유 및 가스 추출에 사용될 경우파이프 라인 파열은 물론 발 아래 지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