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제도 도입
연간 배출량 50만톤 이상인 기업 대상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아랍에미리트(UAE)가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탄소 배출량이 50만톤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뉴스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UAE는 기업에 이같은 배출량 측정 및 보고, 검증(MRV)을 의무화하는 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스코프 1, 2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만톤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국인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선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지난달 폐막한 COP29에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조기 제출하면서 2019년 대비 47%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UAE는 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탄소세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UAE는 특히 유럽연합(EU)의 ETS에 적용된 '캡앤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별로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UAE는 해당 법에서 탄소 고배출 기업이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 검증(MRV)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명시했다.
기업은 매년 환경부 및 관할기관에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UAE 국영 통신사 WAM에 따르면 아부다비 환경청(EAD) 샤이카 알 다헤리 사무총장은 “우리는 새롭게 의무화한 측정, 보고 및 검증(MRV) 노력을 더 광범위한 탄소 회계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고 있다”며 “투명한 데이터는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과 같은 기후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