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자 중심 ESG 공시기준 확정...‘26년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ISSB 기준 등이 제시하는 재무중대성 수용 정보 이용자를 투자자와 채권자로 명시 ’30년까지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전면 시행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중국 재무부가 지난 12월 17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중국은 오는 2026년부터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른 의무 공시를 시행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공시 대상 기업으로 의무 공시를 확대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려는 기업은 의무화 시행 이전에도 공시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재무부는 지난 5월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6월에는 국가 ESG 공시 지침을 도입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무중대성 개념 수용...기업 공시 방법론 선택권 확대
차이나 브리핑(China Briefing)에 따르면 이번 공시 기준 확정안은 지난 5월 중국 재무부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초안은 투자자뿐 아니라 정부나 규제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정보 이용자로 명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정보 이용자를 투자자와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어떤 정보를 공시할지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 등이 채택하는 재무중대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차이나 브리핑은 최종안이 투자자 중심의 공시기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 “(정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일치시켜 투자자와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들의 자본 배분 및 대출 결정 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또한 엄격한 공시 규정 준수를 요구했던 초안과 달리 기업이 공시 역량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유연성이 중소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 공시 참여를 장려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개 카테고리 6개 섹션으로 구성
ESG 뉴스와 차이나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본 기준(Basic Standars)과 ▲구체적 기준(Specific Standards) ▲적용 가이드라인(Application Guidelines)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기준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목적와 원칙, 일관성있고 비교 가능한 공시를 위한 요구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 기준은 기후변화와 폐기물 관리, 노동자 권리, 지배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상세한 기준을 담고 있다. 정보 공개 시 중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우선 순위를 모두 고려하도록 고안됐다.
적용 지침은 기업의 공시를 지워하기 위한 지침서로 지속가능성 공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또한 다음과 같은 6개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조항은 공시 기준 제정 목적과 지속가능성 공시와 다른 정보 공개 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공시 목표와 원칙에서는 공시의 목표와 함께 기업이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성 판단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정보의 질 요구 사항은 모든 공시 정보가 갖춰야 할 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성과 관련성(relavance),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 적시성과 같은 핵심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시 요소는 ISSB 기준을 이루는 지배구조와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와 같이 공시에 포함돼야 하는 핵심 요소를 정의하고 있다.
기타 공시 요건은 보고 기간와 비교 가능한 정보의 필요성, 규정 준수, 잘못된 정보의 수정, 공시 방법론 등을 담고 있다.
부록은 중국 재무부가 이 기준의 정교화와 개선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시 대상이 비상장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