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선정한 2025년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5대 이슈
1.5도 상승 억제 COP30서 '감축' 전망 UN 생물다양성 회담 오는 2월 재개 기후금융, ‘제4차 개발재원국제회의’ 주목 ICJ 권고 의견, 각국 기후소송 길잡이되나 플라스틱 오염 방지 추가 협상 진전 기대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엔(UN )이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2025년 글로벌 이슈 5가지를 선정해 최근 공개했다. 유엔은 올해 주목해야 할 기후 관련 회의 일정도 공개했다.
① 지구 온난화 1.5도 억제 목표 달성
지난해는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였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 온난화 ‘1.5도 마지노선’을 머지 않아 뚫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사국의 정책과 실질적인 행동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것이란 얘기다.
특히 올해 안에 당사국들은 강화된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인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들이 직전 제출한 국가 감축목표인 2030년 NDC와 비교해 얼마나 야심찬 감축 목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②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
올해 COP30이 브라질의 열대우림 지역과 인접한 도시인 벨렝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있어 기념비적인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대규모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번 총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 벌목 등의 과도한 인간 활동으로 열대우림 보호를 포함한 ‘자연기반해법(NbS)’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선 생물다양성 보호기금 마련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COP16은 오는 2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③ 개도국 지원 기후금융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이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를 마련한다는 신규 ‘기후금융’ 목표가 마련됐다. 종전 목표보다 3배 많은 규모지만,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필요한 금액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기후금융에 관해선 오는 6월 말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되는 ‘제4차 개발재원국제회의(FfD4)’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주기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국제 금융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과 기후에 대한 우려로 친환경 과세(green taxation), 탄소 가격 책정, 보조금과 같은 잠재적 해결책들이 논의될 것이다.
④ 국가의 기후대응 법적 의무 규명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국가가 지는 국제법상 의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개 심리(public hearing)를 개시했다. 해당 심리는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주도로 개최됐고, 약 2주간 바누아투와 이외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 미국·중국 등 96개국과 11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발언했다.
ICJ가 판단할 핵심 쟁점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기후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개인을 대상으로 다해야 할 의무 등이다.
ICJ는 몇 달 간의 심의를 통해 권고적 성격의 의견(advisory opinion)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최고 권위의 국제재판소의 법적 해석인 만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기후소송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ICJ의 의견이 국가별 기후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외교 관계와 더불어 자국민에 대한 행동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⑤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선 의견이 수렴되기도 했으나,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해 국가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부산에서 타결되지 못한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또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추가협상 재개 전까지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회원국들은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