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국제적 흐름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고려해야”
입법조사처, RE100∙재생에너지 3배 서약 등 국제흐름 부합 제언 영농형 태양광 보급 규제 완화, 해상풍력 활성화 법 제정 등 긴요 안정적인 전력계통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필요 강조 현재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조속 수립 어려워보여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 실무안 중 전원 구성에 대해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적정 전원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말 오는 2038년까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공개했다. 2038년까지 무탄소 전력 비중을 7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체 발전 비중에서 원전은 2030년 31.8%에서 2038년 35.6%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030년 21.6%에서 2038년 32.9%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담았다.
11차 전기본 초안은 2030년까지 발전원 구성에서 직전 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원전 발전 비중이 0.6%p 감소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총 전력 발전량이 10차에 비해 증가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다소 증가했다.
보고서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쟁점은 전원구성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무안에서 정해진 전원구성에 대해 정부가 “발전 단가가 저렴하고 기저부하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서 원전의 특성을 고려”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직전 제10차 전기본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은 “청정에너지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봤다.
적정 전원구성에 대해 보고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 전세계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조달 100%) 동참 선언과 함께 한국도 지난 202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3배 확충 서약에 동참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입법·정책적 논의가 긴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갖춰야 할 필요성으로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련 법률안 10건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 중이다.
또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법(전기사업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전기본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2030NDC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서 산자위(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그리고 공고가 남아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제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