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은행 ESG리스크 측정 및 관리 내년부터 의무화
유럽은행감독청, “ESG 리스크, 모든 전통적 금융 리스크에 영향“ 역내 은행 갖춰야 할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내부 프로세스 규정 10년 이상 장기 전략 마련해야... 손실 흡수 위한 내부자본 평가도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역내 은행에 ESG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식별하고 측정,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EBA는 “ESG 리스크, 특히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포함한 환경(E)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이 노출된 모든 전통적 범주의 금융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BA는 이번 규정을 통해 은행의 투자, 대출 등 사업 모델과 리스크 프로파일이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내부 프로세스와 ESG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요건을 명시했다.
규정은 1년 후인 오는 2026년 1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기관들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EBA의 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와 심화로 보험사의 보험지급액 증가 등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확정됐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조치에 대한 기후소송 제기 등 은행의 법적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 전략 마련해야
당국은 이 규정을 통해 은행이 ESG 리스크를 식별, 측정, 관리, 모니터링하고 EU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요구했다.
규정에 따라 은행은 최소 1년마다 ESG 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중대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식별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중 화석연료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노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은행은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포트폴리오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고, 시나리오 분석 등의 방법론을 활용해 ESG 리스크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단기, 중기 및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객사의 전환계획을 고려하는 등 고객의 ESG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예상되는 ESG 리스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하기 위한 내부자본의 규모와 유형, 분배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환계획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일치하지 않는 고객사로부터 파생되는 잠재적 리스크 등을 ESG리스크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내부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