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상 기업 80%에 적용 면제 고려

EU 역내 적용 대상 기업 20%가 배출량 97% 차지...나머지 80% 면제 '경쟁력 나침반' 옴니버스 개정안에 CBAM 개정 포함...2월 중 발의

2025-02-10     김연지 기자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조세 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시행을 1년 앞두고 EU 적용 대상 기업(역외 제품을 수입하는 EU기업)의 80%를 면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조세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 "CBAM과 연관된 업체들의 관련 수치를 살펴본 결과 이들 중 약 20%의 배출량이 (전체 비용 부과 대상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나머지 80% 가량의 업체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스마트한 방식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발간한 CBAM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에서 해당 상품을 들여오는 EU 역내 기업은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크레딧을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분기별 CBMA 보고서와 함께 CBAM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준비기간)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며 2026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경쟁력 나침반의 일환, 2월 중 옴니버스 개정안과 함께 마무리

이같은 조치는 EU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파이낸셜 타임즈(FT)는 20만 개 업체 가운데 18만 개 정도가 CBAM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조처는 집행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개년 로드맵인 '경쟁력 나침반'에서도 제안됐다. 당시 집행위는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역내 규제부담을 전례없이 간소화하겠다면서 CBAM의 중견·중소기업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르줄라 집행위원장은 특히 ESG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존의 여러 EU 규제를 '광범위하게' 간소화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안(옴니버스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이달 말 집행위가 발의하는 옴니버스 개정안과 연계해 CBAM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이 확정되려면 EU 회원국의 과반 찬성과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의 목적은 EU 기업을 돕는 것이지 CBAM의 영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수입품의 95% 이상에는 여전히 CBAM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또한 "CBAM을 통해 국가가 자체적인 탄소거래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