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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악덕 사업주' 증가, 청소년도 임금체불 당해

  • 기자명 김제원 기자
  • 입력 2025.10.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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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동법 위반, 7월까지 30만 건 육박
청소년 노동자도 예외 없어… 임금 체불 피해 잇따라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제원 기자]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만 해도 7월까지 30만 건에 육박한다.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건도 만연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 꾸준히 증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48만 6977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 38만 4529건, 2022년 37만 1005건, 2023년 44만 481건 등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는 28만 8552건의 노동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1만 7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급여법 위반(6만 8706건), 최저임금법 위반(988건), 기간제법 위반(115건)이 뒤를 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중, 사법처리 건수는 21'년 5만 1875건(16.1%)에서 22'년 4만 2818건(13.8%)로 줄었으나, 23'년에 4만 3848건(11.8%)에서 작년 5만 6134건(14.1%)로 크게 늘었다. 올해 7월까지는 3만 8402건(16.6%)이 사법조치됐다.

청소년 상당수는 '임금체불'로 사업주 신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 또한 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건수는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작년 493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인다. 상당수는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노동법 위반으로 상담 된 건수를 보면 2021년 1만8천678건, 2022년 1만 9천 28건, 2023년 3만 7천 733건, 작년 4만 682건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 2천 651건의 상담이 있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효할까

지난 23일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할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고, 금융거래와 국가 보조·지원 사업 등 참여가 제한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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