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과징금 도입·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ESG경제=박가영 기자]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재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산정 기준은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하고, 각각을 위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기로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만약에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에 따른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
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 50~100% 감면된다.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