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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인하 유력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5.07.27 23:08
  • 수정 2025.07.28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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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윤곽
배당 분리과세 시장 기대에 미달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원상 복귀
윤 정부 부자감세 지우기에 주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도산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5%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치인 25%에 못미치는 수치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등 부자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상장회사들의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배당 최고세율은 35%(지방 소득세 포함하면 38.5%)가 유력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재벌 오너 등 지배주주들이 배당에 적극 나서게 되면 주가 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35%의 배당 최고세율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에서 제시된 25%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초부자감세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증시에 악재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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