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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자원순환법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역할 확대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9.09 09:39
  • 수정 2025.09.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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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원단 재활용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동부, 임금체불·중대재해 근절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환경부 청사.  사진=환경부
환경부 청사.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향후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순환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등 자원순환체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기존 품목(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 더해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부품까지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증가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를 현행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폐원단 재활용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가 9일 환경부 별관 회의실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서울 4개 기초 지자체(종로·동대문·성동·도봉구청) 및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함께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맺고,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각·매립되던 폐원단 조각은 재질별 분리배출과 선별·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발 중창, 자동차 흡음재, 보온덮개 등으로 탈바꿈된다.

이번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은 기존 협약의 재활용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선별된 폐원단 조각에서 솜을 생산하여 원사·원단 및 의류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일정 규격과 재질로 선별·가공된 중간가공연료는 시멘트사에 연료로 쓰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분리·선별을 통해 협회 회원사 및 협약 당사자에게 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방직·원단 업계는 선별·가공을 통해 생산된 방직·원단 원료의 사용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판매를 지원하고, 시멘트업계는 선별·재활용된 원단중간 가공연료의 원활한 처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폐원단 조각의 분리배출·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동부, 임금체불·중대재해 근절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관, 차관, 실·국장 및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 목표 물량이 1만 2000개소 추가되며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구제를 철저히하라는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특히 강제퇴거 등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고사건의 경우, 출국 전 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인이 체류기간 연장, 보호 일제 해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협조와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중대재해가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지방관서는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계획’을 실시하고,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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