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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기후·환경 5대 과제 추진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9.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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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26일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매각·상속·합병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져
산업부,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기후·환경분야 5대 국정과제 추진 의지 다져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먼저,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한다.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두 번째 과제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더불어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함께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해 나간다.

세 번째 과제로,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한다.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또한,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네 번째 과제로, 환경부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한다.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

다섯 번째 과제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한다.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26일부터 시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9월26일)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민지원은 토지주가 3개월내 조기합의시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경우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행령에는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1㎞당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전력망 갈등이 불거질 경우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에서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을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매각·상속·합병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져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업부,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에서 14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테크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후테크 육성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 신산업 육성,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대응 등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을 탄소 중립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 집중투자 ▲국내 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선점 지원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투자업계 참석자들은 ▲기후테크 산업 투자확대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산업부 조익노 국장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과 혁신 생태계 확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과제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기후테크 육성 종합 대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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