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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환경부-다자개발은행, AI활용 기후·환경분야 협력 추진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9.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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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아지고 보험료 올라…공시도 의무
환경부, 기후・에너지 단체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 개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기후·에너지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기후·에너지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연합뉴스

환경부-다자개발은행, 인공지능 활용 기후·환경 분야 협력 추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다자개발은행과 국내 기업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국제 행사인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기후․환경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기후․환경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다자개발은행과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전략(물관리, 폐기물 재활용, 홍수 예경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해 ‘인공지능 활용 중장기 추진 전략과 신규사업(프로젝트) 기회’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해 물관리·폐기물·홍수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후․환경 기업이 다자개발은행이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부터는 ‘협력의 시간(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하여 국내 환경기업과 다자개발은행 간 1:1 만남을 통해 우리 기업과 다자개발은행이 협력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다자개발은행과 콜롬비아 인공지능 기반 도시 폐기물 자원순환 사전타당성 조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합 대기질 관리 사전타당성 조사, 인도 마하라슈트라 압축 바이오가스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폐오일 재활용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아지고 보험료 올라…공시도 의무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에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부, 기후・에너지 단체와 기후위기 대응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에스타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기후・에너지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 단체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솔루션,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전환포럼,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1.5 등 주요 기후・에너지 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등 청년 기후단체도 참석했다.

김성환 장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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