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감자료...빙엑스·스텔라 모두 조세회피처 등록
국내 규제 회피해 책임 소재 불명확성 문제

[ESG경제신문=홍수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당초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던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 ‘BingX(이하 빙엑스)’ 대신, 호주에 등록된 ‘Stellar Exchange(이하 스텔라)’로 공유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은 실제 빙엑스와 스텔라의 오더북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스텔라를 사실상 빙엑스의 미러링(복제) 거래소로 보고 있다. 특히 의원실은 빗썸의 대외 홍보 내용과 달리, 스텔라가 국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영세 거래소이며, 스텔라와 빙엑스 모두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호주 금융·증권 감독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따르면, 스텔라의 주식은 단 ‘2주’에 불과하며,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호주 부가가치세(GTS)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텔라의 최대 주주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케이맨 제도’ 소재의 ‘NEO EMU HOLDING LIMITED’이고, 당초 빗썸과 오더북 공유를 추진했던 모회사 빙엑스 역시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다.
빙엑스는 현재 캐나다(2023년 12월, 2025년 6월 만료), 리투아니아(2025년 9월 청산 결의), 호주(2025년 3월 말소) 등 해외에서 라이선스가 무효화된 상태다. 강 의원실은 “빙엑스가 이처럼 라이선스 만료, 청산, 말소 등의 상황에서 조세피난처를 기반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며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실은 빗썸-스텔라 간 해외 오더북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과 호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당방지법(AML/CFT Rules)’ 모두 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상세한 고객 확인 정보를 요구하지만 빗썸은 국내 고객에게 ‘회원번호’와 ‘주문번호’ 두 가지 정보만 제공 내역으로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은 “실제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해외에 제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대로 빗썸이 고지한 정보만 제공했다면 호주 측의 AML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양국의 자금세탁방지법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 소재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에다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된 업체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에 대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여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