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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야"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11.24 11:35
  • 수정 2025.1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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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거버넌스포럼 "별도재무제표 기준시 왜곡·부작용·사익편취 우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배당성향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안이든 의원안이든 경제적 실질과 글로벌 스탠다드,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배당성향 계산 시 당기순이익을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40%(이소영 의원안 35%)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대통령령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아 배당성향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인지 별도재무제표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포럼은 배당성향을 계산하는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가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과 왜곡, 이를 넘어서 적극적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화의 2024년 별도 당기순이익은 1974억원이고,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7730억원이다. 한화는 같은 기간 737억원의 배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9.5%다. 글로벌 데이터 업체와 네이버증권 모두 (계산법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배당성향을 표시한다.

하지만 이를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성향이 37.3%가 된다. 2024년 기준 한화가 53억원만 더 배당했다면 별도 기준 배당성향이 40%가 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 주주이익 기준 배당성향은 10.2%에 불과하다. 주주 몫 중 10%밖에 돌려주지 않는 기업을 ‘고배당 기업’이라고 인증해주며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포럼에 따르면 실제 모 대기업의 지배주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당연히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배당을 늘리지 않고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대기업의 지주회사는 이미 별도 기준으로 배당성향 40%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늘리려는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포럼은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가 당기순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제 혜택만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체 별도 당기순이익이 매우 작은데 그 중에 40%만 배당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에만 세제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은 오히려 줄어든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별도 기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모회사 자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물적분할, 자산양수도 등의 방식을 통해 모회사의 자산을 자회사로 비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자본효율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해 오히려 배당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 재무제표를 쓰게 되면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원가법, 공정가액법, 지분법)에 따라 별도 순이익이 달라지게 돼 세제혜택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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