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특성에 맞춘 맞춤형 ESG평가체계도 확립에 잰걸음
동반위와 협력해 호반·중흥 등은 상생협력기금 1억원 출연

[ESG경제=조윤성 선임에디터] 국내 건설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팔을 걷고 동반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이 필수적인 특성상 맞춤형 ESG 평가체계를 적용해 업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원청업체 경영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항목에 안전 관련 기준을 넣으며 ESG 경영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협력사에 ESG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과 별도로 평가지원 체계 확립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협력사에 지원한다.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은 원청 건설사가 운영하는 상생협력기금 지원, 복리후생 프로그램 지원, 파트너사 정기 평가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는 ‘건설사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지난 7월에 호반건설이 참여한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중흥토건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법인세공제 및 지정기부금 인정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중흥토건은 지난 4월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해 3년간 협력사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첫 걸음을 뗀 이후,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까지 상생협력의 영역을 더욱 확대시켰다.
이외에도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ESG평가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원청 건설사가 협력사에 ESG 평가모델을 확대 적용할 경우, 원청인 건설사 역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ESG 지원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한 ESG 평가체계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건설현장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ESG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했다.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 한라 등이 맞춤형 평가모델 개발에 적극적이다.
포스코건설은 기업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과 함께 건설사 고유 특성에 맞춘 ESG 평가모델 개발에 나선 결과, 5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건설업 특화 ESG 평가모델을 개발해냈다.
평가모델에는 친환경 자재구매, 온실가스배출, 환경법규 위반 등 환경부분 10개 항목과 중대재해 여부, 안전시스템, 근로조건 준수 등 사회부분 30개 항목, 지배구조, 채무불이행, 회계투명성 등 지배구조 부분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SK에코플랜트도 협력사의 안전관리와 ESG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들과 건설업 맞춤형 ESG 평가모형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다. 50여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이 모델에는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고용안정, 경영안정성, 회계투명성 등이 포함된다.
평가는 자료평가 70%와 현장실사 30%로 이뤄지며, 자료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돼 평가의 신빙성을 높일 뿐 아니라 비즈파트너의 자료제출 등 업무부담을 최소화했다.
손종원 한국ESG평가원 대표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원청업체 경영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건설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