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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 임원 보너스에 ESG성과 반영 지침 마련...세부 내용은 기업 자율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2.02.08 14:03
  • 수정 2022.02.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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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의장, ESG 성과 반영 의무화 필요성 강조
100여개 유럽 기업이 자율적 시행 중...전체 보너스의 10~30% 반영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걸린 EU 깃발. 로이터-연합

[ESG경제=이신형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5일 역내 기업의 임원 보너스에 ESG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담긴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이니셔티브(Sustainable Coeporate Governance Initiative)’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이니셔티브’는 상법과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EU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단기적인 영업실적을 우선시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사회책임, 인권 등의 지속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 경영과 공급망을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렉티브는 지난 1일 EU 집행위가 이를 채택하면 지금까지 영업실적 우선이었던 기업 집행 임원과 이사들의 성과급 산정 체계가 ESG 성과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지침의 초안을 작성한 파스칼 칸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의장은 유랙티브 기자에게 “경제와 환경이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ESG)성과가 보너스에 반영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30명 정도의 유럽 기업 고위급 임원들은 칸핀 의원과 함께 유랙티브 기고를 통해 임원 임금 체계에 지속가능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이 정한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 이사의 급여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자문하고, "일부 모험적인 기업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기업이 임원 임금에 지속가능 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유럽의 전체 대기업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 자율...EU 집행위 채택 여부는 미정

약 1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ECE 유럽 관리자(ECE European Managers) 회의도 지난해 EU 집행위의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이니셔티브 채택 움직임을 환영했다.

마리 투생 유럽의회 의원은 유랙티브 기자에게 “기업의 관리자는 주주의 압력 등으로 항상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받는다”며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이니셔티브가 채택되면 주주들은 더 이상 토탈이나 셸, 에쏘의 관리자들에게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채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임원 보너스에 ESG 성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와 이런 지침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칸핀 의장은 "이런 지침이 채택되어도 기업의 자율성은 부분적으로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너스에 반영할 지속가능 목표를 정하고 목표별 비중을 정하는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는 얘기다.

칸핀 의장에 따르면 약 100개 유럽 기업이 이미 ESG 성과를 임원 보너스에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이 전체 보너스에서 10~20% 정도의 ESG 성과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는 30%까지 반영하고 있다.

칸핀 의장은 유랙티브 기자에게 ”지금 이 지침 적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면 유럽 그린딜 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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