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탈(脫)플라스틱 대책 내놓았지만...EU에 비해 너무 더딘 걸음

  • 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22.10.21 17:27
  • 수정 2022.10.23 22:24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회용 택배포장, 탄소중립포인트제...폐플라스틱 20% 감축 목표
EU, 50% 감축에 연 8조원 규모 '플라스틱세' 도입...미국은 소극적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을 20%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사진=픽사베이

[ESG경제=김민정 기자]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재활용 가능한 다회용 택배상자 상용화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현금성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등 탈플라스틱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게는 부담금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 393만톤으로 2021년(492만톤)보다 20%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全)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폐플라스틱의 온전한 재활용 전환 유도 △재생원료를 사용한 포장재 대체재 산업과 시장 성장 지원 △2024년부터 예상되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 유출 방지 등 4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 포인트 300원 상당 제공

우선 정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일회용 제품 소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대포장 기준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 포장재의 경우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이 마련된다.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와 재질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현재 국내 폐기물부담금은 kg당 75~150원 정도 부과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125원 수준이며, 이탈리아 605원, 영국 267원 등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환을 위해 정부는 수거·운반 체계 개선,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과 지원금 단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포장재는 따로 평가해 플라스틱 재활용 용이성이 높은 제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고,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 부담금 등 기업 부담금 감면도 확대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은 기존 20%에서 금년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원료와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을 지원한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한다.

환경부는 각국에서 도입되는 플라스틱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폐기물과 농촌 지역 폐기물 등 취약 분야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U는 '25년까지 50% 감축 계획...연 8조원 플라스틱세 징수도

국제사회는 한 걸음 더 빨리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EU집행위는 이미 2018년 1월 플라스틱 탈피 전략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EU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중 30%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률은 포장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는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당 0.8유로(1125원)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EU집행위는 플라스틱세를 통해 연 60억 유로(8조 4450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별로 독일은 2019년 1월부터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포장재에 플라스틱 규제를 두고 있다. 생산자가 폐기 책임을 지도록 조치했고, 올해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화 비중을 63%로 규정했다.

또 2025년부터 일회용 PET 음료수병에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2030년부터는 최소 성분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향후 PET뿐만 아니라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적용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금지법(Loi anti-gaspillage)을 근거로 지난해 1월부터 재생 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환경 분담금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반면 친환경 제품 생산자에게는 보너스를 부여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차별을 두게 했다.

영국은 올해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를 도입했다. 재생 플라스틱이 30% 미만 포함된 포장에 대해 톤 당 200파운드(32만2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수입 제품에도 적용하고 있다. 또 2020년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은 주정부 단위로 플라스틱 규제...EU보다는 소극적

미국에서는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처음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주와 유타, 콜로라도, 아리조나, 플로리다, 뉴욕주 등에서는 2020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시행해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 25% 줄이기로 했다. 또한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및 소비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30%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오염 완화 기금도 설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