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평가원, 허위광고 판명되면 ESG 평가에 치명적
ESG워싱 비판 거셀듯

[ESG경제=이승조 기자] 최근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효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ESG 등급하락은 물론 부정적 회피기업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6일 한국ESG평가원이 발간한 속보자료(ESG Short Bulletin)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통해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ESG측면에서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세포단계의 실험 결과로 효과를 단정지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서둘러 발표했지만 정부 당국이나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평가원은 “이번 이슈로 회사의 제품 홍보를 위한 허위광고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광고에 따른 행정적,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로 인해 남양유업 생산 제품 전반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생산공장의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에는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무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가원은 “이번 이슈로 인하여 남양유업은 Social 분야 ‘공정거래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Controversy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과거 ‘대리점 갑질 사건‘, 최근 창업주 외손녀 마약혐의 기소, 경쟁업체 비방 댓글 혐의 등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또다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양유업은 금년 3월에 ESG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ESG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는 와중이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ESG경영 의지는 없으면서도 대외적인 이미지만 신경 쓰는, 소위 ’ESG 세탁(Washing)‘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평가원은 “일단 동사의 Social분야 ESG Score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법률위반이 확정될 경우, 평가 점수의 하향 조정 수준에 그칠지, 더 나아가 투자 회피를 권고하는 Negative Screening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