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챌린저' 일환... 성과급 제도 개편
팀장급 직원들에 'RSU 선택형 제도' 도입

[ESG경제=박가영 기자] 한화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전계열사로 확대하며 성과급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는 한화가 2024년 신년사에서 밝힌 ‘그레이트 챌린저(Great Challenger)’를 향한 첫 걸음이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SU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직원 성과보상 체계이자 인재유출 방지 방안이다. 일정한 조건과 재직 기간을 달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만약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지거나 책임 여하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화는 RSU 보상을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초 부여 시점에는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일정 시간(3~10년) 경과 뒤부터 양도가 가능하다. 상승장에서 스톡옵션 주식을 팔고 퇴사해버리는 등의 ‘먹튀’를 막으면서, 우수 인재의 영입 및 유출 방지책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RSU는 또한 스톡옵션과 달리 법률상 부여 대상과 부여 수량에 제한이 없다. 대주주에게도 부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RSU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 확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2020년 이후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에서 매년 RSU를 받아왔으며, 이 주식들은 2030년부터 김 부회장의 소유가 된다.
한화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화는 임원의 경우 제도를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는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기간(vesting period)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고 했다.
한화솔루션 손명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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