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 제출 보고서부터 점검...8월까지 정정공시
이사회 성별, 임원의 보수 및 법률 위반 내용도 밝혀야

[ESG경제=권은중 기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현금 배당의 예측 가능성,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정책 마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KRX)는 올해 코스피 상장법인이 5월말까지 제출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해 15개 항목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2020년 이후 관련 보고서에서 오류가 빈번한 공시 사항과 금융담국의 추진 정책 방향 그리고 최근 개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을 선정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자산이 연결 기준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예고된 중점 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와 세부원칙 7개로 모두 15개 항목이다. 8개 핵심지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이다.
또 7개 세부원칙은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사항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 관련사항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사항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사항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사항 ▲임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 관련사항 등이다.
거래소는 5월말까지 제출될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세부원칙 관련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 시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5월 31일 보고서 제출 마감 이후 신속히 점검해 8월까지 정정 공시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 사항별 작성 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는 2022년부터 1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됐고 올해는 50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2026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관련 제도 도입에 앞서,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하며, 이런 개선요구에도 부실 공시를 반복할 경우 2025년부터 기업명과 세부 내용을 공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가 최근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정공시를 요구한 건수는 2020년 28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26건으로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한경협도 "지배구조 등 법제도 글로벌 기준 맞게 개선"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같은날 가진 63회 정기총회에서 지배구조를 포함한 법·제도 등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4년 5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한경협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 법·제도 선진화 ▲ 회원 서비스 강화 ▲ 글로벌 협력 강화 ▲ 기업가정신 확산 ▲ 지속가능성장동력 확보 등 5대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법·제도 선진화 부문’이 관심을 끌었는데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노동·세제·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제계의 의견을 담아 입법을 제언하고 법제도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 국회 입법 동향, 정부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제공 ▲ 미국, 일본 등 주요 전략국과의 민간채널 강화 ▲ 기업 및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저출생 시대 기업의 경쟁력·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친화적 대안 마련 등의 사업도 펼치겠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