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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올해도 '구민 자전거 보험' 운영...구민이면 자동 가입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2.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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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 자전거보험.   사진=관악구
관악구 구민 자전거보험. 사진=관악구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도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 1년이다. 구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 사망,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시) ▲ 치료기간별 사고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등이다. 아울러 ▲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DB손해보험(02-875-8115)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리 구는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와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육장을 운영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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