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외 상업용 건물 추가 규정, 친환경 에너지 자급률 높일 것.
온실가스, 자동차 220만대 1년 배출량 정도 감소 예상

[ESG경제=김민정 기자] 캘리포니아 에너지 규제 위원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간) 고층 주거 건축물을 포함, 새롭게 건설되는 상업용 건물 대부분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배터리 저장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가스 난방과 전기 공급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캘리포니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최초의 주다.
이번 조치는 주 건물 기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지만, 승인이 통과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주 개정 건축 법규에 포함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데이비드 혹실드(David Hochschild) 의장은 이번 조치의 표결에 앞서 “우리 주는 화석 연료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건축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콘도나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호텔, 의료 사무실 및 진료소, 소매점 및 식료품점, 식당, 학교, 극장과 같은 수많은 상업 건물이 변화될 전망이다.
앞서 2018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건물기준위원회는 2020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이를 주 정부의 ‘건축 규정(Building Code)’으로 공식 채택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신축 주택과 3층 높이의 저층아파트에 태양광패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 내에 신축되는 주택의 친환경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또 당시 에너지 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건축규정이 시행되면 신규 주택의 가구당 평균 건축비가 약 9500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에너지 비용의 경우, 향후 30년간 약 1만9000달러가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이번 건축 규정이 적용되면 2023년부터 향후 30년까지, 1년간 220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만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제로에너지빌딩이나 서울시 연면적 10만m2이상 신축 및 9만~30만m2이하 재개발·재건축 건물에 태양광 의무화를 시행하는 등, 유사한 정책을 확장하고 지원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