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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4.04 11:22
  • 수정 2025.04.07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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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尹측 제기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없다, 탄핵소추 적법"
"중대위법, 국민신임 배반"...60일내 조기 대선 레이스 정국 격랑 예고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를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꼭 38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대통령 사건 중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윤 대통령 파면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된 만큼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으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문 대행이 읽은 선고 요지상으로는 그 주체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만 명시됐다.

헌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의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와 관련해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했다. 이번 헌재의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수사·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0일내 조기 대선 레이스 …정국 격랑 예고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함에 따라 정국에도 거대한 격랑이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대선이 시작된다. 오는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거론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지형에 설 수밖에 없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이 강한 결집력을 보였다는 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진 변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정권 재창출의 기치를 들고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 여론의 우위를 등에 업고 3년 전 대선 패배를 설욕,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우려를 잠재우고 야권 대선 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사실상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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