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대상 확대로 年 2000억 이상 환경·경제적 편익 기대
오는 23일부터 저공해차 운행지역 지정...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생산자 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의료·군수품 제외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 50종에서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의료기기, 군수품등은 EPR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각각 내년 1월 1일과 이달 23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EPR 품목 확대로 인해 재활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철, 알루미늄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자원이 7만 6000톤에 달해 약 20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오는 23일부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나 장애인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분기 주요국 기술규제 분기별 사상 최대치 기록
세계무역기구(WTO)의 올해 1분기 회원국 기술규제가 1334건에 달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3대 수출시장에서 규제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12%)을 크게 웃도는 20% 이상을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가별로 미국의 경우 자동차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 강화 등으로 규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9.4%에 달했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가 23.4%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 증가로 2배(100%)나 급증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