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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지구법 강좌 진행

  • 기자명 주현준 기자
  • 입력 2025.04.30 14:53
  • 수정 2025.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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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부터 25일까지 4강에 걸쳐서 진행
기후위기 속 법률가 역할 조명

[ESG경제신문=주현준기자] 기후위기 시대, 법률가와 시민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제 11회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강좌가 오늘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는 사단법인 선, 지구와사람, 법무법인 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며, 현장 강의와 온라인(Zoom) 병행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전문연수로도 지정돼 변호사 연수 이수도 가능하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지구법강좌는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률가와 전문가, 시민의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첫 강의(6월 4일)에서는 권원태 전 APEC기후센터 원장이 ‘기후위기 대응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법률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짚는다.

이어서 ▲6월 11일 이재홍 서울시립대 교수(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2024년 기후위기 위한 결정이 남긴 개헌 과제’ ▲6월 18일 남재작 한국직업농업연구소 소장의 ‘식량안보와 법의 역할’ ▲6월 25일 조용택 한밭대 교수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법’ 강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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