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한-몽골,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제 시행
정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신고 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아울러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1월부터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몽골,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마련
한국과 몽골이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 2023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몽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회의다.
양측은 이날 파리협정에 따른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몽골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몽골 게르 지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 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의한 환경 건전성 기준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돕는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몽골 측에 소개했다.
특히 이날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제감축 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가 최초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한·몽골 간 녹색 투자가 촉진되고 온실가스 국제 감축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