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로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실증
자율주행 전기차를 무선으로 자동 충전하는 기술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본격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6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규제 특례 승인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 주차 및 충전 후 이동 주차 기능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제는 자동 발렛 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 구역으로 이동한 전기차가 무선으로 자동 충전 후 다른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내용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심의위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실증 과제와 현대차·기아·롯데케미칼·유니투스 컨소시엄의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 공급장치 개발·실증 과제도 승인했다.
관련기사
김현경 기자
news@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