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민관합동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 체계 구축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개정...'신속' 및 '심층' 평가 대상 나눠
환경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발사업은 '신속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심층 평가 대상'과 '신속 평가 대상'을 나누는 기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 평가,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 신속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과 협의 순으로 진행돼왔다.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사업 시행계획에 맞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층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면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여수산단 민관합동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 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2일 LG화학 여수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