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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5등급 적용...30일부터 시행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6.19 09:59
  • 수정 2025.06.1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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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태양광 모듈 설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 현대건설=연합뉴스
외벽에 태양광 모듈 설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아파트. 현대건설=연합뉴스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30세대 이상 대상

이달 말부터 민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이다. 시방기준을 선택하면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하게 된다.

성능기준은 종전 기준인 120kWh/㎡yr 미만보다 16.7%가량 향상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kWh/㎡yr는 건축물 1㎡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연간 90kWh/㎡yr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신축 사업 주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추가 건설비용도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130만원 수준으로,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 비용은 5∼6년이면 회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디지털 기반 MRV 설루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설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SW), ▲공정‧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데이터통신 장비 등 하드웨어(HW),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 기관의 검증을 종합 제공한다.

내년에 본격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MRV 설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중소기업 CBAM 대응 적극 지원…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이어간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이 주관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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