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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ESG 공시 의무화...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부터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1.01.14 22:19
  • 수정 2021.02.02 14: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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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2030년부턴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로 확대

ESG경영 관련 공시가 한국도 의무화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SG경영 관련 공시가 한국도 의무화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SG경제=김도산 기자] 국내 상장회사들도 2025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30년에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한다.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도 ESG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달 ESG 정보공개 원칙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현재 매년 100여 개사가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 중 거래소에 공시하는 회사는 20개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어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야 한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11곳에 적용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역시 2022년(1조원 이상)과 2024년(5000억원 이상)을 거쳐 2026년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된다.

 2016년 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도 5년차를 맞아 ESG 관련 수탁자(운용사)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ESG 공시 강화에 나선 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사회적 책임 강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우선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확산하고 있다. 2019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110곳의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ESG 투자를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15%는 향후 ESG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책임투자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수준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정보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ESG 활동 내역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38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상장사의 배당이나 기업분할·합병 등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당국은 연내 의결권 자문사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문사에 대한 등록·신고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낸 공시 사각지대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자금조달 후 남은 금액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기업(지주사)의 지급능력과 외환리스크 등 공시의무도 확대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세계 20개국 안팎이다. 노르웨이 등과 같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는 국가도 있고, 사업보고서나 별도 서식 내부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도 있다. 이는 ESG 공시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율적으로 ESG 공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11년엔 지속가능보고서를 20%밖에 발간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90%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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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ESG공시 #2025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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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ㅈㅎ 2025-06-13 01:25:56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에 맡겨왔지만, 그 결과 ESG 경영이 보여주기식에 그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책임 기준을 세우고, 기업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SG 경영 의무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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