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뉴질랜드 이어 세계 세번째.
ESG경영 투명하게 공개

[ESG경제=전혜진 기자] 스위스 정부가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법률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TCFD 의무화 계획을 밝힌 나라는 영국과 뉴질랜드로, 스위스가 세번째다.
TCFD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설립한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로 2017년 6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위스 연방 국회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스위스 기업 및 자산운용사들에게 TCFD 권고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TCFD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거버넌스, 투자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기후와 환경 리스크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ㆍ목표ㆍ방법 ㆍ전략 등을 공시해야 한다.
스위스는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을 채택해 TCFD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을 막기 위해 기존 금융시장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위스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부문에서 스위스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은 ‘준수 혹은 설명하는(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니면 의무화로 귀결될지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다. 올해 스위스 민간부문 및 무역협회와 긴밀히 협의해 TCFD 공개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은 2022년 말까지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산업들을 평가하고 연방 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새로운 추진과 함께, 스위스 정부는 향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개최도 검토한다.
한편, 스위스는 지난해 기업 공급망 공시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분쟁광물 및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강화, EU의 ‘비재무보고지침’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스위스의 주식형펀드 투자액 중 ESG펀드는 6% 수준으로 아직 미미하다.
[임팩트온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