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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고효율 가전제품값 10% 환급…'으뜸효율' 신청접수 개시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8.13 09:53
  • 수정 2025.08.1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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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
농축산부, 올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 지원 신청 개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효율 가전제품값 10% 환급… '으뜸효율' 신청 접수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액 10%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달 4일 이후 TV, 냉장고, 에어컨 등 11가지 가전을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으로 구매한 고객이다.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 환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계기로 총 2671억원의 예산을 받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준비했다. 신청은 환급 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서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달 안으로 환급 신청용 휴대전화 앱(응용프로그램)도 개시할 예정이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12월부터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닌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앞서 올해 6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됐다.

새로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시방 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한다.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성능 기준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한다.

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연내 마련

정부가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어 발전에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 12일 출범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기획단은 고체연료 품질과 생산설비 개선·확충, 수요처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 등은 지난해 협약을 맺고 2030년에는 우분(牛糞·소똥)으로 만든 고체연료를 하루 4000t씩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160만t 줄어들 전망이다.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면 퇴·액비로 활용할 때보다 악취도 덜 발생하고 퇴·액비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하루 가축분뇨 발생량은 하루 13만7100t이다. 가축분뇨 중 퇴비나 액비가 되는 양은 하루 11만4951t으로 전체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축산부, 올 하반기 저탄소 농업활동 지원 신청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 참여 신청을 공고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활동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경종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은 논농업에 종사하며, 20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탄소감축 영농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며, 오는 2026년까지 시범 운영 후 본사업으로 확대·시행될 계획이다. 

 하반기 지원대상 농업활동인 가을갈이의 경우, 관행적으로 모내기전인 5월경에 실시하는 논갈이 작업을 논벼 수확 직후인 가을에 조기 시행해 탄소 배출량을 현저히 저감시키는 영농기술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1만 365ha 지원을 통해 5만톤 수준의 탄소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관할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과 함께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경종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농업분야에서 22.5%(’18년 대비 5백만톤)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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