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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갑질 의혹...‘오모리 라면’ 경쟁사 싹 미리 잘랐나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8.25 16:27
  • 수정 2025.08.25 1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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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가리 라면 생산하면 전 상품 퇴출” 압박 정황 드러나
누적판매 1억개 ‘오모리 라면’ 경쟁제품 11년간 출시 방해
법조계,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GS측 "허위사실 유포 유감"

 GS25 모바일 앱 '우리동네GS'.  사진=GS리테일
 GS25 모바일 앱 '우리동네GS'.  사진=GS리테일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GS25의 스테디셀러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의 성공 이면에 11년간 경쟁 제품 출시를 막아온 유통 대기업 GS리테일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편의점 채널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무기로 라면 제조사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사 제품인 ‘오모가리 라면’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해왔다는 것이다.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와 갑질 등은 ESG평가 사회부문에 큰 감점 요인이다. 

25일 제보팀장에 따르면 2014년 첫 출시된 오모리 라면 시리즈는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돌파하며 GS25의 대표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오뚜기, 삼양식품 등 기존 브랜드를 제치고 컵라면 판매량 상위권에 오를 만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구축했다.

‘오모리’는 3년 이상 숙성김치를 담그는 항아리의 전라북도 방언 ‘오모가리’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런데 정작 이 이름의 원조격인 오모가리 라면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모리 라면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달리, 원조 브랜드인 오모가리 라면 출시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프랜차이즈 오모가리 김치찌개 설립자인 김형중 오모가리글로벌 대표는 2013년부터 11년간 오모가리 라면 OEM 생산을 시도했지만 좌절을 반복했다. 김 대표는 GS리테일보다 앞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평가원의 정책과제로 ‘오모가리 묵은지’를 활용한 오모가리 김치찌개 라면을 개발했으며, 오모가리 상표권도 가지고 있는 당사자다.

특히 지난 6월 대기업 편의점과 손잡고 A라면 제조사에 OEM 생산을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주목된다. 제보팀장은 “당시 입수한 녹취록에서 A사 편의점 라면 담당자는 ‘A사가 오모가리 라면을 생산하면 GS리테일 측에서 편의점과 슈퍼에 진열된 A사의 모든 상품을 다 빼겠다’고 말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각종 냉장·냉동식품을 GS리테일 계열사에 대량 납품하는 A사 입장에서에서 이 같은 압박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었다. 결국 해당 A사는 ‘오모리’와 ‘오모가리’의 명칭 유사성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와 기존 거래관계 악화를 우려해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이런 일은 A사뿐만 아니었다. ▲2019년 팔도와 베트남 수출용 오모가리 라면 생산 계약을 체결했지만 출시 직전 무산 ▲2023년 하림과 미국 수출용 오모가리 라면 10만 개를 생산했지만 수출하지 못하고 전량 폐기 ▲오뚜기, 삼양식품을 통한 출시 시도도 번번이 무산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GS리테일의 방해가 이어졌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은 라면 제조사들에게 핵심 판로”라며 “GS25에서의 퇴출 위협은 제조사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중소기업이 수년간 피해를 입고도 거래를 끊을 수 없어 참고 견뎌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이라며 “이번 사례가 세상에 알려져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S25의 ‘오모리 김치찌게 라면’.   사진=GS리테일
GS25의 ‘오모리 김치찌게 라면’. 사진=GS리테일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GS리테일이 막강한 유통 채널을 무기로 중소기업과 라면 제조사를 압박한 행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 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쟁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당사는 누구에게도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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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답이다. 2025-08-25 17:29:29
실용적이고 서민을 살피시는 대통령님이 나서지 않으시면 대기업 갑질은 계속 되겠지...
기필코 도와야할, 변해야할 일인듯.
GS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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