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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ESG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때다

  • 기자명 ESG경제
  • 입력 2025.09.04 14:53
  • 수정 2025.09.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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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ESG를 국가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기본법 제정하고 ESG 공시 의무화도 서둘러야
ESG 우수 기업에 금융 인센티브 제공 바람직

헝가리가 ‘ESG법(Act CVIII of 2023)’을 올해 6월 20일 시행했다. ESG는 그동안은 “기업이 하면 좋은 일” 정도로 인식되곤 했다. 그러나 헝가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이 나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ESG를 평가하거나 자문하는 회사들까지 등록·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법적 책임이 된 것이다.

헝가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을 통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ESG 보고를 의무화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도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를 강화하며 투자자와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인도는 이미 2011년부터 상위 100대 기업에 비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으로 기업이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인권·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강제한다.

이처럼 세계는 ESG를 “듣기 좋은 말”에서 “지켜야 할 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같은 환경과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후변화의 양상도 너무나 뚜렷해 져 열대야, 폭우, 가뭄 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사업장의 중대 재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루빨리 ESG를 국가, 금융, 기업 모두의 의무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한다고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는 ESG 생태계의 토대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ESG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국회가 나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 ESG 기본법을 제정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시·성과평가·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ESG 공시를 위한 국가 플랫폼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기업의 지속가능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어서 표준화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예: ISSB, EU CSRD 등)과 호환되는 ESG 공시 기준을 제시해 기업들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교육·컨설팅·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ESG 경영을 돕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단순한 정보 보고 의무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점검과 사후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을 ESG로 돌려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저리 대출, 녹색채권 발행 우대, 공적 기금 투자 확대가 그 예다.

특히 국민연금은 환경과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는 ESG 기반의 기금 운용을 대폭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엄정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기관 스스로도 기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ESG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ESG 경영도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은 ESG를 단순히 보고서로 치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이 이를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요소를 개선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ESG는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ESG는 더 이상 ‘착한 경영’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이미 S&P, Moody’s, Scope Ratings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ESG 성과를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자발적 ESG는 국가의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서둘러 ESG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 인센티브와 기업 참여 의무를 제도화하며, 정부가 ESG 생태계의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ESG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반ESG를 표방하고 있지만, 주 단위의 행정으로 들어가면 ESG 정책을 적극 펼치는 지역이 훨씬 많다.

한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ESG를 뒷받침하는 의무를 다할 때, 기업과 사회 모두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맞을 매는 빨리 맞는 게 낫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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