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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세 감면에 260억원 절세효과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09.17 10:34
  • 수정 2025.09.1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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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세제개편안으로 오너가 배당소득세 12% 감소
홍라희 명예관장 156억, 정몽구 명예회장 151억원 절세
고배당기업 삼성 '최다'·한화 '0곳'…"기업 배당 확대" 기대

대기업집단 고배당 기업 현황.    자료=CEO스코어
대기업집단 고배당 기업 현황. 자료=CEO스코어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배당을 많이 하는 고배당 기업에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많은 260억원 가량의 절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각각 156억, 151억원으로 2~3위에 자리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7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으로,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 중 상장사 모두 고배당 기업에 들지 못한 그룹은 한화가 유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해 약 260억원의 절세효과를 누릭게 된다. 이들 3개 기업은 이 회장의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의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이번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향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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