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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 '그린워싱' 적발 건수 3년만에 300% 이상 증가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10.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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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1만 3122건 그린워싱 적발...지난해부터 낮은 건수
소비자 신고, '21년 143건→올해 471건으로...소비자 인식 높아져
김주영 의원 "기후부, 그린워싱 기업 강력히 제재하고 관리 체계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적발 건수는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소비자의 신고로 적발된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3년 만에300% 이상 급증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악용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조사를 진행해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 ▲2024년 2528건 ▲2025년 9월까지 829건으로 5년간 총 1만 3122건이 그린워싱 행위로 적발됐다. 올해는 전년동기 대비 낮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온라인 유통망 대상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제품을 탐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 3099건 ▲옥션 1143건 ▲쿠팡 1110건 ▲11번가 1050건 ▲G마켓 986건 ▲기타(오프라인, 자사몰 등) 5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자체 적발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신고 및 적발 현황은 ▲2021년 신고 172건·적발 143건 ▲2022년 신고 109건·적발 68건 ▲2023년 신고 325건·적발 247건 ▲2024년 신고 822건·적발 572건 ▲2025년 9월까지 신고 664건·적발 471건으로, 소비자가 찾은 ‘그린워싱’은 143건에서 573건으로 3년 만에 30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전체 그린워싱 행위 적발 건수는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적발 업체 조치 현황을 보면, ▲2021년 시정조치 5건·행정지도 267건 ▲2022년 시정조치 4건·행정지도 4554건 ▲2023년 시정조치 17건·행정지도 4918건 ▲2024년 시정조치 114건·행정지도 2414건 ▲2025년 9월까지 시정조치 27건·행정지도 467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환경산업기술산업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해외에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통해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그린가이드(Green Guide)’를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 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신뢰를 기만하고, 진정한 친환경 기업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기후부는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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