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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 기업 63%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반대"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5.11.12 16:02
  • 수정 2025.11.1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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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찬성 15%그쳐...'처분 공정화' 대안으로 부각
응답기업 83% "자사주 신규취득 안 하거나 규모 줄일 것"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 상장사의 63%가량이 해당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들었다.

또한 기업의 60.6%가 '취득 계획이 없다'고 답해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자기주식 취득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득계획 있다'는 14.4%, '취득 검토 중'은 25.0%로 나타났다. 취득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39.4%의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은 약 83%로 집계됐다.반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업은 36.5%,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7.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가 다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 높았다.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포인트, 16.4∼47.91%포인트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응답기업의 79.8%는 '신규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한다고 밝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대안으로 제기됐다. 현재 신주발행 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한다. 자기주식 처분도 이에 준해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보유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미국·영국·일본의 시총 상위 30위 기업 중 58개 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2.95%)이 작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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