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정관 통해 4주 제안했지만 이런 연성규범 잘 작동 안해”
의결권 대리행사 유예기간, 주총 불공정 등 각종 절차 개선 필요

[ESG 경제신문=김대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려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거버넌스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 상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절차’ 관련 제도 개선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14일로 너무 짧게 주어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제안자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위한 활동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고,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모범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4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연성규범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에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거나, 주주제안권을 6주가 아닌 4주 전 행사 가능하도록 하거나, 주주가 최초 공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면 주주제안이 유효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또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후 2영업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조금 더 자유롭게 주주 설득 위한 활동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념 범위도 명확하게 축소해야 한다”며 “외국인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예탁원의 업무 규정도 1영업일 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포럼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위임장 검수 과정에서 주주제안자가 참관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 경영자 측 의장이 유리할 대로 해석해 개표하는 불공정 문제가 빈발한다”며 “이미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버린 주주총회는 차후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으로 다투더라도 교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주총 현장에서 개표까지 검사인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 대만은 주주총회 전 과정 에 대한 영상 녹화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가 주주로서 쟁점 주주총회 참석해 공정성을 감시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1차, 2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등 중요한 입법이 이뤄졌지만 이는 내용 측면의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바꾸려면 절차적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