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후·환경 정보공개 규제 이원화에 기업 혼란↑
금융위, 공시 도입 시점 ‘26년 이후’로 무기한 미뤄
ESG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4건 소관위 계류
싱가포르·대만·홍콩·일본은 의무공시 로드맵 '확정'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내 기업의 기후·환경 정보공개 규제가 자본시장과 환경규제 체계로 이원화돼 있어 국제정합성이 있는 ESG 공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ESG 공시 제도가 정체된 사이, 아시아 주요국은 이미 기후·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유료 구독자 전용 기사입니다.
회원 로그인 구독신청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