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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재무제표 불성실 공시 기업 임원 보너스 회수 추진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1.10.18 12:27
  • 수정 2021.10.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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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켄슬러 미 SEC 위원장.
게리 켄슬러 미 SEC 위원장.

[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발표한 기업의 임원에게 제공된 보너스를 환수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제정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은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발표한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너스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SEC는 지난 2015년 도드-프랭크법을 근거로 실제 회수 방안을 추진했으나, 도입이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다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 임원에 대한 처벌을 수단을 강화해 기업의 부정행위에 철퇴를 가한다는 SEC의 큰 그림에 이 방안이 포함됐다.

SEC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방안이 도입되면) 기업 임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기업 임원은 종종 기업이 발표하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급여를 받는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발표하는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기업이 재무제표를 다시 발표해야 하는데, 임원은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방안이 도입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사와 해당 기업의 정책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모든 임원에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회수하는 보상의 내용에 보너스 뿐 아니라 스톡 옵션이 포함되는 등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3년전에 제공된 보상까지 포함되나 적용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정확한 재무제표 공시의 이유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고의적인 사기뿐 아니라 단순 실수에도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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